개인 면접 및 상담 |
개인 면접 및 상담
선교신청서 제출(선교사 모집기간_매년 5,11월) 홈페이지 공지시 모집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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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입 면접(6,12월) |
허입 면접(6,12월)
선교사 허입심의회의 위원장은 담임목사이며, 선교목사가 이를 대행한다.
선교목사가 지명한 인선위목사, 목회지원회 상임위원, 해외선교부 임원,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원 |
선교 훈련(매년 상반기) |
선교 훈련(매년 상반기)
선교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을 경우, 훈련 등록비의 50%와 매달 선교사 지원금의 50%를 지원한다.
훈련종료와 파송 심의 및 담임목사의 인준을 받은 이후 정상적인 재정지원을 한다. |
선교지 결정 |
선교지 결정
선교후보생의 사역 은사와 달란트 점검
파송선교사에게 후보생의 사역 소개를 통한 사역지 연결 및 조정 선교지가 확정 후 선교지 연구 및 사역 계획서 작성 |
파송 심의 |
파송 심의
선교훈련 평가 및 사역계획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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